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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구입 시 700만원 지급

  • 2021-03-18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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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구입 시 700만원 지급
- 보조금액 상향 및 지원조건 완화, 17일부터 인터넷 접수 - 


□ 대전시는 대기질 개선 및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액화석유가스)차 전환 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약 220여대가 지원되는 올해 지원사업은 기존 경유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한시적으로 폐지되고 500만 원이던 보조금이 700만 원으로 상향된다.


ㅇ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되며, 신청인이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대전시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정 유무를 통보받을 수 있다. 


ㅇ 이후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LPG 신차구입 계약서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에 LPG 신차등록 및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ㅇ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참고(대전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어린이’ 검색)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미세먼지대응과(270-3182)로 문의하면 된다.


ㅇ 대전시 이원천 미세먼지대응과장은“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보조금을 인상하여 추진하는 만큼 대상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