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안)’마무리
오늘(17일)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전문가 등 의견 반영 후 환경부 승인 요청 계획
울산시는 3월 17일(수) 오후 3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
‘울산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년 4월)’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다.
울산시는 시민,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두 차례의 중간보고회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최종 보고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계획(안)에 대해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대기환경 시행계획(안)’은 2024년 기준 배출허용총량을 초미세먼지(PM2.5) 2,021톤, 미세먼지(PM10) 3,830톤, 질소산화물(NOx) 5만 5,013톤, 황산화물(SOx) 1만 9,382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9만 8,069톤으로 정했다.
이는 2016년 배출량 기준 각각 80.8%, 80.8%, 93.1%, 39.4%, 101.3%에 해당하는 값이다.
울산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전기,수소 등) 보급, 운행차 저공해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 등 36개의 세부사업을 반영하고 세부사업별로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삭감계획 등을 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4년까지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면 우리 시의 대기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