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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 기간 운영

  • 2021-03-16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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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 기간 운영


충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봄철 영농활동 시작과 등산객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수립해 산불예방과 초등진화에 총력 대응한다고 12일 밝혔다.


매년 봄철(3~4월)은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빈도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시기이다.


이에 도는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대형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에 대한 예방 활동과 대응태세 강화를 위하여 △주요등산로 입구 등 산불취약지 감시인력 집중배치(1,663명) △임차헬기 전진배치(제천, 충주, 옥천) △산불조심 현수막 설치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추진 △산불방지 교육실시 강화 △산림연접지 농업부산물, 생활쓰레기 소각금지를 위한 합동단속 및 주말특별 기동단속 실시 등 무단소각행위를 원천차단 추진한다.


또한, 3월12일 전국산불안전관계관회의, 도와 시·군간 산불 안전대책회의를 연속 개최하여 산림청,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등진화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을앰프, 가두방송, 임차헬기 계도방송 등을 이용한 대대적인 산불예방 홍보와 등산로?산나물 채취지역에 대한 입산통제 및 감시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지역주민?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산불의 대부분이 부주의에 의한 실화인 점을 감안하여,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산불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50만원 이하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발생 원인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관용의 원칙 아래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은 이번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돌입함에 따라 전 직원이 비상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상황 발생시 초등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