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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 2021-03-16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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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시는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수송부문 미세먼지 총력 대응을 위해 특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운행이 많은 항만·공항·수도권매립지와 화물차 차고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각 군?구 협업을 통하여 매연측정 비디오, 원격측정장비 등 첨단장비를 동원하고 석유의 품질검사도 병행한다.
 
○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 하고 개선명령 미 이행 차량은 최대 열흘간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 조치 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시는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관급공사장을 대상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방법 및 지원제도 등을 적극 권유할 방침이다.
 
○ 시는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하고 노후 건설기계는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 한편 대면 단속 시에는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이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께서는 불편하더라도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