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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5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2021-03-15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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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5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기후생태과】 286-7170
-시군 43개소 집중…미세먼지 저감 위해 자발적 정비점검 필요-


전라남도는 15일부터 17일간 시군과 합동으로 모든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계절관리제 기간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극대화를 위한 것이다. 단속 항목은 매연,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과잉률이다.


단속 지점은 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차고지, 차량 주요 진출입로, 오르막길 등 차량 밀집지역이다. 비디오카메라와 측정기를 이용해 실시한다.


배출가스 단속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를 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하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열흘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불복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노후 자동차 운행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화물차주와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현식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점검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