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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석탄화력 9기 가동정지·19기 상한제약

  • 2021-03-15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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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9기 가동정지·19기 상한제약
- 15일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주요 배출원 ‘비상저감’ -


충남도는 15일 오전 6시를 기해 도내 전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날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석탄화력발전시설 9기는 가동 정지를, 19기는 가동률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또 석유화학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60곳은 조업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건설 공사장 2162개소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시행한다.


법정의무가 없는 민간 사업장 80곳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은 자발적으로 배출 저감조치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저공해 미 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토록 하되, 차량 2부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남재 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동성 고기압에 따른 대기 정체로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며 올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라며 “도민들께서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국민참여행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이날 오전 시군 환경과장 회의를 열고, 분야별 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시군 환경과장 회의에 앞서서는 관계부처 합동 영상회의에 참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14일 오후 2시 천안, 아산, 당진 등 북부권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발령기준 : 75㎍/㎥ 2시간 지속)를 발령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도내 전역에 대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