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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배출가스저감사업 확대로 미세먼지 대응 나선다!

  • 2021-03-11
  • 환경부
  • 조회수 897

배출가스저감사업 확대로 미세먼지 대응 나선다!
◈ 5등급 경유차 1천70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노후 건설기계 100대 엔진 교체 지원… 대당 최대 (DPF) 632만 원 (PM-NOx) 1천566만 원·건설기계 2천35만 원까지 지원
◈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대상·생계형 또는 영업용·3.5t 이상 차량 등 우선 지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나선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삭기를 대상으로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가운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는 8만6천 대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161억2천만 원으로 총 1천700여 대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차량 규모별로 최소 299만 원에서 최대 1천566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기부담금은 1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10% 정도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이들 차량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DPF(디젤 미립자 필터)*를 부착하거나 미세매연입자(PM)와 질소산화물(NOx)을 동시에 줄이는 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한다.

* DPF(디젤 미립자 필터): ’99~’08년식, 배기량 17,000cc 이하, 출력 94~460PS 대상
** PM-NOx 동시저감장치: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대상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차량 상태를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부산시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 접수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과태료 부과 차량과 생계형 또는 영업용,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을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지원사업은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설사업장을 출입하는 노후 지게차·굴삭기 등이 대상이며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100대분 총 16억5천만 원으로 시는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기계 소유주는 제작사와 엔진 교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 후 장치 제작사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건설기계의 경우 노후엔진이 신형엔진으로 교체되는 만큼, 기계 수명이 증가하고 수리 비용은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부산시 기후대기과 (☎051-888-3551~8) 또는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운행제한’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저공해조치 신청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노후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