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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 5곳 적발

  • 2021-03-09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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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 5곳 적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ㆍ 비산먼지발생 억제 미조치 등 운영자 입건-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동절기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위반내용을 보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2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3건 등이다.


ㅇ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되는 동절기에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인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비산먼지 발생 신고 및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적발했다.


□ 주요 위반사례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미세먼지 등의 입자상물질을 발생하는 용적이 1㎥ 이상의 성형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하나, A·B사업장의 경우 약1,300㎥, 약3,600㎥ 규모의 사업장에서 FRP를 제작하는 성형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중 적발됐다.


ㅇ 또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ㅇ C·D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없이 건설현장에 토사를 반입했으며, 그 중 C업체는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세륜하지 못한 토사 운반차량이 도로를 운행하여 토사를 도로에 유출했다.


ㅇ 또한 D업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야적물(토사)을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 덮개를 덮어야 하나 한 달여 동안 2,500㎥ 가량의 토사를 야적해 놓으면서 방진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ㅇ E업체는 공동주택의 건물외벽 도장작업을 하면서 미세먼지가 비산되는 분사방식으로 야외도장 작업을 하면서 방진막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및 인허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야외도장을 하다가 적발됐다.


□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적의조치 할 예정이다.


□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대기질을 저하시키는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