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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3월 미세먼지 배출행위 총력 대응

  • 2021-03-08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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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3월 미세먼지 배출행위 총력 대응

- 건설공사장, 공장, 불법 소각행위 등 집중 단속 -


□ 대전시는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주요 배출행위에 대한 총력대응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3월은 연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달이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ㅇ 이에 대전시는 현재 추진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더욱 강화하여 미세먼지 배출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해, 대전시는 관계기관 및 자치구, 민간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3월 한 달 동안 산업?생활?수송 등 부문별 특별점검과 저감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건설공사장이나 대형사업장 등 산업부문에 대하여 이동측정차량 등 감시장비와 민간감시단을 활용하여 먼지배출행위를 점검하고,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한 대형사업장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운영개선 등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ㅇ 생활부문은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자치구별 집중관리도로에 대하여 노면청소차 등을 이용한 도로변 재비산먼지 제거작업을 2~3회까지 확대하여 운행한다.


ㅇ 또한 수송부문의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 이와 함께, 대전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2021년 지원사업을 개시하여 대전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ㅇ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3월 12일(금)까지 약 7,600대의 규모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코로나19 방역 유지을 위해 인터넷 신청이나 우편접수로 가능하다.


ㅇ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3월 10일(수)까지 약 2,000여대의 규모로 지원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다.


□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3월에 고농도 미세먼지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셨는데, 올해는 취약시기의 선제적 조치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