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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0년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 2021-03-02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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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0년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개소에 6,139만 원


울산시는 지난해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5개 기업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6,139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기 초과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부과금을 정하는 제도로, 배출항목 중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염화수소(HCl), 먼지의 배출량 등을 산정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초과배출부과금은 굴뚝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 26개소 대한 부과금 1,971만 원과 지도·점검을 통한 오염도 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9개소에 대한 부과금 4,168만 원 등 6,139만 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원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취약시기 특별단속 강화,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사업장을 적발했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민 환경감시 활동 활성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등 대기환경오염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초과배출부과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