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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배출가스 저감 위해 경유차 1만 8천여 대 감축

  • 2021-03-02
  • 환경부
  • 조회수 881

인천시, 배출가스 저감 위해 경유차 1만 8천여 대 감축
--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과정‘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운영 --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434억원을 투입, 17,969대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등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올해 저공해조치 지원대상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17,17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95대), ▶LPG 화물차 전환(500대) 등이다.
 
○ 세부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이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은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이며 LPG 화물차 전환 대상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로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 추가로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 올해부터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 진행된다.
 
○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 ‘저공해조치 신청’하고, 한국자동차 환경협회(☎1544-0907)에서 차량소유자에게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를 안내하도록 절차가 개선되었다.


○ 아울러,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산정기준 금액이 종전보다 약 30% 인하되어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24~39% 낮아졌다. 1톤 화물차의 경우 차량소유자의 부담금이 372만원에서 281만원으로 91만원 경감된다.
 
○ 다만, 자기부담금은 장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면제된다.
 
○ 한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확대한다.
 
○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한하여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하던 추가보조금 30%를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1577-7121)에 방문·우편 및 이메일 접수 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에 직접 신청 할 수 있고,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서는 인천시 대기보전과(☎440-3559)로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인천시는 ‘저공해조치 신청’한 차량에 대해 올해 11월까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우선적으로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정책과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자동차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