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깨끗한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2021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금년 사업은 328억원(국비 187억원 포함)을 투입하여 조기폐차 12,818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 1,352대 등 15,461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관할 시·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지원금액은 3.5톤 미만의 경우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의 경우 최대 440~3,000만원, 덤프트럭 등 3종은 최대 4,000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영업용, 소상공인 일부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구매 포함)이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된다.
< ‘21년 제도 개선 사항 >
① 조기폐차 지원금(차량 구매 포함) 확대(상한액 300→600만원)
②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량(경유차 제외) 구매 시 지원(추가)
③ 매연저감장치(DPF) 산정 기준금액 인하로 자기부담금 감소(약 30%)
사업 시행은 각 시·군 환경부서에서 추진하며 기관마다 사업기간 및 접수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은 시·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박현식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치는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도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사업이므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사업대상이 되는 차량 소유자께서는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에서는 오는 11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