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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접수

  • 2021-02-19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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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접수
- 22일~내달 12까지,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ㅇ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ㅇ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대전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ㅇ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 원으로 폐차 시 보조금액의 70%를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를 구입한 경우 나머지 30%를 추가 지원(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배기량, 신차구입 여부에 따라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ㅇ 다만,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한 차량은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되었다

ㅇ 신청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며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우편 접수만 가능하고, 올해는 별도의 서류작성이 필요없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만큼 인터넷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

ㅇ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042-120, 270-3181)로 문의하면 된다.

ㅇ 대전시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ㅇ 그 동안, 2017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하반기까지 1만 6,910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성과가 있었고, 금년에 약 1만대를 포함하여 58,600여대의 약 45%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