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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2021-02-17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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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오는 2월 중순부터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도내 대기·폐수 배출시설은 소각시설, 도축시설, 감귤·수산 가공시설 등 823개소이다.

 

? 점검대상 시설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장 및 전년도 미점검 사업장 등 357개소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통한 비대면 방식도 병행하여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사항은 고발 및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계획 세부 내용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사업장 배출시설 자율점검 추진 △첨단과학 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지도·점검체계 강화 △취약시기 대기 및 폐수방지시설 부실운영 사업장에 대해 중점 관리한다.

 

? 또한 △전년도 미 점검업소 및 위반사업장 우선 점검 추진 △무허가(미신고) 시설 적발 빛 근절대책 △환경오염 단속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민간 참여 확대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환경지술지원 △환경오염 취약업소 도?행정시 합동단속 추진 △환경오염단속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235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총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 위반 사례 유형은 배출허용 기준 초과 12건, 비정상가동 8건, 무허가(미신고) 6건,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 미준수 등 16건이다.

 

? 조치사항으로는 개선명령 12건, 조업정지 3건, 사용중지 6건, 경고 21건, 병과고발 8건, 과태료(17건) 및 과징금(6건) 4,196만원을 부과했다.

 

■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점검이 어려운 상황이나 취약시설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라며 “도민이 깨끗하고 쾌적환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