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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계절관리제 기간 내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 집중점검

  • 2021-02-17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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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계절관리제 기간 내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 집중점검

- 민간감시단 활용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집중점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2월~'21.3월) 동안 생활 주변 대기배출사업장 등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은 △연료용 유류취급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날림(비산)먼지 △불법소각 현장 등으로, 이번 집중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다.

 

생활 주변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및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농촌의 영농폐기물(폐비닐) 및 영농잔재물(고춧대, 깻대 등), 상습 불법소각 지역 등의 폐기물 불법소각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핵심현장 지도·점검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기간 중에는 민간감시단('20년 19명, '21년 47명)을 적극 활용해 지역별 핵심배출원의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으로 발생되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집중점검을 실시해 도 자체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보다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년도 특별점검('19.11월~'20.5월)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시설 5,813곳을 점검해 374건을 적발하고, 고발 42건, 과태료 1억 2,909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중간점검실적('20.12월~'21.1월)으로 1,408곳을 점검해 52건을 적발하고, 고발 14건, 과태료 1,9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