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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2021-02-17
  • 환경부
  • 조회수 862

광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5등급 차량 7323대 감축 목표…지난해 대비 33% 확대
-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 지급
- 18일~3월5일, 인터넷·우편 접수
(대기보전과, 613-4340)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7323대로 지난해 상반기 5500대 대비 33% 이상 확대됐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3월5일까지이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과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인터넷 접수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하며, 신청 시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기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한 차량도 조기폐차를 원할 경우 신청 기간 내 재신청해야 된다.
※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바로가기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다만,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시 대기보전과에 ▲조기폐차 신청서(원본)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우체국 소인 일자는 3월5일까지 인정된다.


신청 서식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내려받거나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신청서를 활용하면 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이전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을 받은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은 지역번호+114, 환경부 콜센터(1833-7435), 환경부 홈페이지 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 폐차를 위해서는 대상 차량을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광주시에 등록 및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정기검사 중 관능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올해는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지만 이외 조기폐차 신청자(대상자)는 지난해와 같이 최대 300만원 내에서 지원액이 결정된다.
※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업용(지방세법), 소상공인(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한 지난해에는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만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경유차가 아닌 신차구입 외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등록할 때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지자체 또는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지원율 상한액 내에서 6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신차 구매보조금(중고차 포함)은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등록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30% 잔여액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3.5t 이상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는 최대 4000만원으로,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하고,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한다.


선정 우선순위는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대상자 ▲총중량 3.5t 이상 차량,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생계형 차량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중점 배분하고 그 외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연식(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형식에 따라 폐차가격이 산정된다.


향후 조기폐차 추진일정은 4월말 이후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우편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공고문 확인) 받은 후 폐차장에서 폐차말소 후 광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금년에 조기폐차 대상을 대폭 확대한 만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06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며, 현재까지 1만792대를 지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