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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개시

  • 2021-02-15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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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개시
-- 승용차 4,568대, 화물차 972대, 버스 83대 보급 목표 --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승용?초소형, 화물, 버스)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 보급한다고 밝혔다.
 
○ 시는 2021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4,568대, 화물 전기자동차 972대, 전기버스 83대를 보급한다.
 
○ 특히, 전기택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400만원(국비 200만원·시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 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 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차량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차등 지원 예정으로,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고 1,280만원, 초소형전기차는 640만원, 전기화물차 초소형, 경형, 소형은 각 900만원, 1,600만원, 2,200만원, 전기버스 중형, 대형은 각 최고 6,000만원, 최고 16,78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권장소비자가격)이 9,0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30일전부터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공공기관 등이며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제출하면 인천시는 구매신청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2월 22일부터 접수를 받으며, 출고순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 한편, 시에서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환경부로부터 보급평가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전기승용차 54종, 전기화물차 13종, 전기버스 56종이며 향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도 추가공고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이고 유지관리비도 저렴한 차량이다. 특히 2021년에는 전기자동차 차종이 크게 확대되어 구매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께서 구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