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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악취 배출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

  • 2021-02-15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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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배출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 최대 3500만 원 지원…5년간 65억 투입 -


충남도는 10일 사업장·축사 등 도내 악취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은 도내 악취 배출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악취 저감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 가운데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악취 민원 1년 이상 지속) △배출 허용 기준 연 2회 초과 사업장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악취 방지시설 증설·개선하는 사업장 등이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도는 이번 사업에 앞으로 5년간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 총 13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20개소를 선정해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설치·개선 비용의 70%(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재 각 시·군을 통해 지원 대상 모집 공고를 진행 중이며, 1차 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필요성 △방지시설 적정성 △주거지역 인접성 △저감 효과 등을 파악한 뒤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환경과로 문의하거나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영호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사업장·축사 등의 악취로 인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가의 설치 비용이 부담스러워 시설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