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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석탄화력 6기 가동정지·22기 상한제약

  • 2021-02-15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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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6기 가동정지·22기 상한제약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도내 주요 배출원 비상저감조치 시행 -


충남도 내에서 14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도가 주요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도에 따르면, 14일 오전 6시를 기해 충남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석탄발전시설 6기에 대해 가동 정지를, 22기에 대해서는 상한제약을 실시토록 했다.


또 석유화학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60개소에 대해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이나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법정의무가 없는 72개 민간사업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은 자발적으로 배출 저감조치에 참여 중이다.


도는 그러나 휴일 차량 운향량이 특정 시간대 집중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단속은 시행하지 않았다.


도는 이날 이와 함께 15개 시군과 초미세먼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도와 시군 환경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장과 공사장 배출 저감조치, 도로 청소 확대 등 비상저감조치 추진 상황과 계획을 공유했다.


또 도와 시군 공무원 62명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이남재 도 기후환경국장은 아산 폐기물 소각시설을 방문,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 최근 3년 평균 대비 12.6%의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있었으나, 봄철 이동성 고기압에 따른 대기 정체 영향으로 고농도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동참과 외부활동 자제 등을 당부했다.


도는 시군 환경부서장들과의 긴급 점검회의에 앞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영상회의에 참가, 비상저감조치 광역발령체계구축, 자발적 감축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