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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지속 추진

  • 2021-02-08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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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지속 추진

 

- 미세먼지 고농도시기(12~3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추진

- 계절관리제 추진 두 달 경남도 하늘 맑아져(미세먼지 pm 2.5 월별 평균농도 : ’20.12월 19㎍/㎥ → ’21.1월 17㎍/㎥)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맑고 청명한 겨울하늘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심화되는 오는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속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12월~3월)에 발생강도와 빈도를 낮추기 위하여 선제?예방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해 청정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지난해 도입한 이후 올해로 두 번째다.

 

제1차 계절관리제(’19.12월∼’20.3월)에는 풍부한 강수량과 유리한 기상여건 등의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으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도 동기간 대비 24㎍/㎥에서 19㎍/㎥로 21% 감소하였으며, 좋음 일수(일평균 15㎍/㎥이하)는 35일에서 51일로 46% 증가하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계절관리제에서는 수송, 산업, 생활분야에 걸쳐 평소보다 강화된 6개 분야 16개 부문의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월별 평균 농도가 ’20.12월 19㎍/㎥에서 ’21.1월 17㎍/㎥로 줄어드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16개 부문의 주요 과제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한 및 가동중단, 미세먼지 불법배출 집중감시 민간감시단 운영,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참여 등이다.

 

먼저 수송부문에서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지역 59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이루어진다.

 

위반 시에는 1일 1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금년도는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발전부문에서는 도내 총 14기의 발전기 중 삼천포 5, 6호기 2기를 중단하고, 나머지 12기는 상시 80% 수준으로 가동하고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있다. 지난해 30개 업체에 더해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12개 업체와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여 총 42개 업체와의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상시 집중 감시체계로 산업?건설 부문의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예방하는 등 도민 건강피해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올해는 국내 배출감축 정책효과, 기상영향,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 및 경제적 활동감소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현황이 좋으나 12∼3월은 기상여건이 나쁜 시기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가능성이 높아 배출량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