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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 2021-02-08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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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일반가정 1대당 20만 원, 저소득층 1대당 60만 원
미세먼지 원인물질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 등 대기환경 보전 기여


▷ 울산시는 ‘2021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구?군별로 2월 8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 미만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 또한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재활용하여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12% 높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도 80% 이상 줄이는 친환경 보일러이다.


▷ 울산시는 올해 저녹스 보일러 1만 2,500대 지원(소요예산 33억원)을 목표로 이미 확보된 예산 11억 4,800만 원을 먼저 투입해 구?군별로 저녹스 보일러 1,068대씩 총 5,340대(일반 5,140대, 저소득층 200대)를 1차 지원하고, 추가 재원이 확보되면 2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이다.


▷ 올해는 일반 가정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일러 1대당 20만 원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가정은 전년도보다 10만 원 증액된 60만 원을 지원한다.


▷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지원신청을 하기 전에 보일러 제작사(공급자)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문의하여야 한다.


▷ 1차 지원사업 신청서는 오는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관할 구?군에서 접수를 받으며, 잔여 물량이 발생하면 추가 공고를 할 계획이다.


▷ 작년에는 지원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하였으나, 올해는 접수기간 내 접수된 신청서 중에서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 따라서 신청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관할 구?군 환경부서에 등기우편 접수(3월 2일까지 접수처에 도달하여야 함)를 권장한다.


▷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구비서류에 교체대상 보일러 제조명판 사진, 시공중인 현장 사진(2021년도 설치함을 증명)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보조금 준수사항 서약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은 관할 구?군의 누리집에 2월 8일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처 : 중구 환경위생과(290-3716), 남구 환경관리과(226-5751), 동구 환경위생과(209-3554), 북구 환경위생과(241-7775), 울주군 환경자원과(204-2125)


▷ 울산시 관계자는 “일반보일러보다 미세먼지 원인물질도 적게 나오고 난방비도 아끼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