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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시행

  • 2021-01-20
  • 환경부
  • 조회수 567

[정례] 제주도,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시행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신청 접수…1대당 700만원 보조금 지원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111대·5억6,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올해 작년(8억5천만원) 대비 약 30% 증가한 11억 2,500만원(160대)을 지원할 계획이다.

 

■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은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제주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포함)하고 소형승합(9인승~15인승)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제주도는 올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특례조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한다.

 

-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 구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 및 기존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

 *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체육시설(교습업에 한함) 등 총 12종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총 6종

 

? 신청방법은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제주도 생활환경과를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직접 접수하면 되며,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LPG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후 신차를 수령하면 보조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http://www.jeju.go.kr) 도정뉴스 입법·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보다 깨끗한 통학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관내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