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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 단속으로 충전불편 해소한다

  • 2021-01-20
  • 환경부
  • 조회수 785

[정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 단속으로 충전불편 해소한다
도, 1월 25일부터 자동단속장비 본격 운영…급속충전소 35개소·75기 대상 설치 완료
내연기관 차량 등 5분 이상 주차 또는 70분 이상 전기차 충전 주차시 경고·과태료 부과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자동단속장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충전방해행위 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앞 불법 주차 또는 충전 완료 후 장기 주차 등 충전방해행위가 지속 발생하면서 강력한 단속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제주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2020년 ICT융합디바이스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 및 안내시스템 개발사업’을 ㈜이노씨앤에스(대표 송연아)와 함께 추진해 자동단속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 자동단속장비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시스템을 기반으로 응용 개발한 장치로 차량이 충전구역 내 진입시 자동차번호를 인식해 전기차 여부를 판별하는 장치이다.

 

? 이어, 지정된 시간 이상 충전구역을 이용하는 경우 점멸등 경고 및 음성안내와 함께 위반사항 적발에 따른 조치 대상으로 사진 및 충전구역 이용시간에 대한 정보를 전송한다.

 

■ 제주도는 주요 급속충전소 총 35개소·75기를 대상으로 자동단속장비를 설치 완료했으며, 진행 중인 최종 테스트 마무리와 동시에 약 2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내연기관 차량 또는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5분이상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위해 70분 이상 주차할 경우 위반사항으로 적발한다.

 

- 개별적 상황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한 CCTV를 이용해 확인할 예정이다.

 

? 자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은 단속지침에 따라 경고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장비가 구축된 충전소 중 주차면수가 100면 이하인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적발된 차량에 대해 행정 계도를 이행할 방침이다.

 
- 제주도는 충전방해행위 단속의 실효성 확립을 위해 단속지역의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 제주도는 단속 장비 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충전방해행위 감소 추이 등의 효과를 분석·검증해 향후 자동단속장비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자동단속 시행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이 크게 불편을 겪었던 충전방해행위를 해소하는 첫걸음”이라며, “향후 도내 주요 개방형 충전소를 대상으로 확충해 전기차 이용이 편리한 제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제주도는 지난 2년간 충전방해행위 적발자에 대해 과태료 8건, 경고 825건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