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대전산업단지 인접 주거지역 읍내동 일부 2.57㎢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ㅇ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ㅇ 대전시에 따르면 이 지역은 산업단지에 인접해 있어 대기오염에 취약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해 있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한다.
ㅇ 이에 대전시는 지난 10월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근 환경부와 지정 구역 및 관리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 대전시는 지난 3월 24일 전국 6개 광역시 중 최초로 대전산업단지인접 주거지역인 대화동과 대덕산업단지 인접 주거지역인 목상동 일부 2개 구역 0.69㎢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바 있어, 이번 추가 지정으로 대전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모두 3곳으로 늘어났다.
ㅇ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모두 대덕구 소재 산업단지 인접 주거지역에 선정된 이유는, 대전시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작년 4월부터 오는 2월까지 추진한‘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ㅇ 연구 결과에는 미세먼지 농도, 취약계층 밀집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지역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ㅇ 대전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고, 분진흡입차와 살수차를 집중 운영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왔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곳에 대한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ㅇ 대전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취약계층에 대한 안심공간 제공을 위해 내년도 국비 2.78억 원을 확보했으며, 시·구비 매칭을 통해 에어커튼, 창호 부착형 환기기스템, 미세먼지 차단망 등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허태정 대전시장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와 불편사항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붙임] 사업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