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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동절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2020-12-08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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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20.12.~’21.3월)를 미세먼지 집중 관리기간으로 정해 작년에 이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빈도와 강도 완화를 통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및 관리정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기상여건, 국내배출, 국외유입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는데, 올해는(‘20.12.~’21.3월) 북서계절풍의 증가 등 불리한 기상여건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발전?산업?생활?건강?대응 등 6개 부문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수송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위해 22개 시?군에 무인 단속카메라 100대를 설치하고, 예산 328억원을 투입하여 노후경유차 12,828대 조기폐차 등의 운행차 저공해 전환사업을 지원한다.
* 경유(2005년 이전)차량, 휘발유(1987년 이전)차량, 단속대상 : 116,632대

또한,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는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시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어 미세먼지 저감대책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 입출항료 컨테이너선 30% 감면, 일반화물선?LNG운반선 15% 감면
   
발전부문은 도내 한국남동발전 등 화력발전소(4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정격용량 80%만 운영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18℃로 난방온도를 제한하고 민간부문은 온맵시 착용 등 공공?민간 에너지 수요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산업부문은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이용해 사업장 환경을 감시하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59명)을 구성해 산업단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생활주변 대기배출시설,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생활 및 건강부문은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소각방지와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의 청소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130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전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여 5등급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현식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동절기 계절관리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