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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현황

세종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계절관리제 시행

  • 2020-12-08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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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2∼’21.3월)미세먼지 농도 완화 및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동안에는 배출원 관리 분야, 시민건강 보호 분야 등 2개 분야 6개 부문 14개의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배출원 관리 분야의 경우 ▲산업부문에서는 대형 공사장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자체 저감, 미세먼지 감시단(11명)을 통한 건설공사현장 등 불법배출행위 집중 감시, 자발적 협약 대형 대기배출사업장(26개소) 대기배출 감축 유도, ▲수송부문에서는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차량 운행 제한,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점검, ▲생활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구간 도로청소차 운행거리 20% 확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등 대책을 추진한다.

시민건강 보호 분야는 ▲민간취약계층보호 부문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 ▲시민활동공간관리 부문에서는 신축 공동주택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100개소의 실내공기질 점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모니터링 강화 및 지원, ▲ 정보제공·시민참여 부문에서는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 제공(도담동), 공동주택단지 등에 고농도 대응 행동요령 안내 등을 추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기상여건, 국외유입, 국내배출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며,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는 대기정체 등 불리한 기상여건으로 인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 및 주의보 발령이 집중되는 시기이며 최근 3년간 12월부터 3월까지의 세종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연평균 농도대비 34%이상 높았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대비한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