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미세먼지 종합포털 홈

지역별 현황

노후 농기계 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 확대

  • 2021-10-19
  • 환경부
  • 조회수 922

노후 농기계 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 확대

사업대상자 범위와 대상 농기계 기준 확대, 보조금 지급단가 상향 조정

현재 남원, 김제 등 5개 시군에서 운영→내년 전 시?군 확대해 운영 예정



□ 전라북도가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농촌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선다.


  ○ 전북도는 19일 트랙터, 콤바인 등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 먼저, 기존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물론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상설판매장 등 모든 소유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를 확대했다.


  ○ 아울러, 농기계 기준도 확대하였다. 기존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트랙터?콤바인뿐만 아니라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기계라도 과거 면세유를 공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보조금 지원 단가도 상향했다. 트랙터는 생산연도가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인 경우, 최소 21만 원에서 최대 362만 원까지, 콤바인은 생산연도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인 경우,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155만 원까지 지원금액 상향했다.


□ 전라북도 관계자는“내년에는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후 농기계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한편,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현재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임실군, 고창군 5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예산 사정에 따라 2대 이상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