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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환경협약 사업장에 혜택

  • 2021-10-19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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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환경협약 사업장에 혜택

- 협약 저감목표 달성기업 20개 사 자가측정주기 완화 혜택



경남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 도내 산업?발전부분 기업에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경남도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42개 사(2019년 30개사, 2020년 12개 사)와 자발적 환경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사업장들은 협약기간 중 먼지, 황·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자 최적의 방지시설을 갖추고 청정연료 전환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20년 목표저감량(14,740.9톤)을 훨씬 웃도는 우수한 이행실적(28,736.4톤/년, 목표대비 194.9% 초과달성)을 달성하였다.


협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하이트진로산업(주) 진주공장, 넥센타이어(주), ㈜한전금속, 성산자원회수시설(위탁관리: 한종산업개발(주)) 등 4개 사가 우수 기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우수기업 관계자는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경남도도 이러한 노력에 발맞추어 목표를 달성한 20개 기업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그 결과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1~2종 배출구의 자가측정 주기를 2배 완화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혜택으로 기업체가 협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더 많은 기업들이 협약에 참여하고 경남도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