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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분야 환경측정대행업체 대상 굴뚝시료채취 숙련도 평가

  • 2021-10-19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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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건환경연구원,

‘2021년 대기측정대행업체 능력평가’ 실시

대기 분야 환경측정대행업체 대상 굴뚝시료채취 숙련도 평가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대기환경측정대행업체의 분석능력 향상과 측정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21년 굴뚝 시료채취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굴뚝 시료채취 숙련도 평가’는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법정평가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며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다.


이번 평가는 ㈜보아스환경기술 등 울산지역 4개 대기환경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분야 전문가들이 굴뚝 시료채취 전 과정의 기술 능력과 검사인력, 장비확보 여부, 시험방법 숙지 및 현장준비 사항, 운영능력, 결과산출 과정 등을 평가한다.


특히 대기오염 측정 거짓 기록 등 행정 신뢰 훼손 방지를 위해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적합’으로 판정하고 1차 부적합 될 경우, 2차 재평가를 실시하며 재평가에서도 부적합 시에는 6개월 동안 영업정지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울산지역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정기 및 수시 숙련도 평가 결과 총 10개 업체 중 10개 모두가 ‘적합’으로 평가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대기 분야 숙련도 평가를 통해 지역 환경측정분석기관의 시험분석 능력 향상은 물론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측정대행업체는 환경부 승인 민간업체로, 사업장 배출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사업자가 직접 측정할 수 없을 경우, 그 측정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라 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함으로 작업공정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절한 관리·운영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