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미세먼지 종합포털 홈

자주하는 질문

자발적 협약 참여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은?

  • 2020-11-27
  • 환경부
  • 조회수 1216
  • 첨부파일 0개
☞ 민간사업장이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건강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등사회적 공헌에 합당한 보상체계를 두고 있음

* 현재 협약 사업장에는 ①자가측정 주기 조정, ②대기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20.4.3 시행)

☞ 앞으로 우수활동 사업장에 각종 포상 및 우수활동 전파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자발적 참여성과가 확산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