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미세먼지 종합포털 홈

자주하는 질문

지난 1차 계절관리제 때 대형사업장 대상 자발적협약을 통한 감축 효과는?

  • 2020-11-27
  • 환경부
  • 조회수 1192
  • 첨부파일 0개
☞ 1차 계절관리제 자발적협약 체결 대상사업장은 총 111개소

☞ 전년 동기간(’18.12월~’19.3월) 대비 계절제 기간(’19.12월~’20.3월) 대형사업장의 굴뚝 TMS 배출량 차이를 통해 감축 효과 추정

- 초미세먼지(PM2.5) 134톤, 황산화물(SOx) 6,137톤, 질소산화물(NOx) 10,630톤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