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미세먼지 종합포털 홈

자주하는 질문

저소득층 등 생계형 5등급차량까지 단속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아닌지?

  • 2020-11-27
  • 환경부
  • 조회수 1270
  • 첨부파일 0개

☞ 저소득층 등 생계형 차량도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며, 인천과 경기에서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경우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 생계형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는 차량기준가액의 10% 추가하여 상한액(3.5톤 미만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DPF부착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서울시도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중 생계형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