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외 지역에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수도권 진입시 단속 대상에 해당함
(서울시) 저공해조치 유인을 위해, 단속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되, ’21.11월까지 저감장치 부착 또는 폐차시 환불·부과 취소*
*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시 ‘21.11월까지 저감장치부착·폐차할 경우 과태료가 환불·부과취소됨을 안내
※ 단,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중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인천·경기도) 저공해조치 신청시 단속에서 제외하나, 저공해조치 명령*을 통해 조속한 저공해조치 유도
*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시·도지사 권한으로 6개월 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