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나라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해 우리의 계절관리제와 유사한 개념의 대책을 시행 중임
(중국) ‘17년부터 매년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불법 배출 지도단속 강화, 산업 생산량 감축 등을 실시하는 추동계 대책 마련·이행 중
※ 징진지 및 주변지역, 장감삼각주, 펀웨이 평원
(미국) 11~3월 난방용 목재연소 및 야외소각 금지 등 겨울철 대기관리 프로그램 운영(유타, 캘리포니아 등)
(이탈리아) 10~3월 평일 경유차 운행제한(고농도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 확대),(주거 난방용 목재연소 및 야외소각 금지 등 시행)
※ 에밀리아 로마냐, 롬바르디아, 베네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