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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봄철 미세먼지 집중기간 맞아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특별점검

  • 2021-03-08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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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봄철 미세먼지 집중기간 맞아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특별점검
- 9일부터 4일간, 시, 구·군 합동으로 건설공사장 56개소 특별점검 실시
-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투입하는 입체적 점검시스템도 도입


대구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와 황사 집중 발생기간을 맞아 비산(날림)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 건설공사장 56개소를 대상으로 3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인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대형 건설공사장의 사각지대에 투입해 감시하는 입체적인 실시간 감시 시스템도 도입된다.


현장점검에서는 건설공사장 내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가동 여부와 공사장 관리카드 점검 등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비 준비사항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대구시가 중점 추진 중인 미세먼지 자율저감 책임제(자율저감 협약) 참여, 사업장 방진벽 내 스프링쿨러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활동 보완·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특별점검은 대구시와 특별사법경찰관, 구·군 합동으로 총 28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생활 속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미세먼지 발생현장을 감시하는 민간감시단도 투입된다. 미세먼지 시민감시단, 구·군 민간자율환경감시단 등 57명으로 구성된 민간감시단은 대형공사장 등 미세먼지 집중발생 시설을 순찰하고 취약요인 등을 제보하는 시민참여 미세먼지 감시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에는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최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비산먼지 제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행정처분 이외에도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위반내역을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투입해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민간감시단을 구성해 시민의 눈높이로 예방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지역 내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찾아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개요(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