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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청]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사업장, 전년 대비 먼지 38% 감축

  • 2021-02-01
  • 환경부
  • 조회수 2841

12월 배출량 분석 결과, 2019년 대비 먼지 38%, 황산화물 36%, 질소산화물 31% 감축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수도권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12월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2월 대비 먼지 38%, 황산화물 36%, 질소산화물 31%를 각각 감축했다고 밝혔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수도권 소재 사업장은 총 34개로, 이 중 16개 사업장*이 제2차 계절관리제(‘20.12.~’21.3)에 새로 참여하였다. 이들 34개 협약 사업장의 2020년 12월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은 질소산화물 228톤, 황산화물 195톤, 먼지 20톤으로 이는 ‘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최대 38% 감축된 양이다.


특히 발전, 석유정제, 제철제강 등에 속한 3개 사업장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시설 일부 가동정지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대폭 감축하였다.

 - (ㄱ발전사 사례) 발전시설 2기를 가동정지하고, 상한의 80% 제한 운영으로 황산화물 183톤을 감축했다.

 - (ㄴ정유사 사례) 보일러 연료를 액체에서 기체로 전환하여 질소산화물 30톤을 감축했다.

 - (ㄷ제철사 사례) 일부 보일러를 폐쇄하여 먼지 2톤을 감축했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관리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2020년 9~11월)한 바 있다. 산업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및 연료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하고,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 저감성과를 평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혜택을 부여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제2차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3월까지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점검을 통해 주기적으로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업장 스스로 책임 의식을 갖고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