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지방환경청, 불법소각 감시에 나서...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홍보리플렛 배포 등 계도 실시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홍정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기간동안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집중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농촌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징후가 발견된 지역은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감시할 계획이다.
○ 또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우려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리플렛 배포, 현수막 게시, 현장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영농폐기물을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17년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원주청 관내 23개 시군의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1,278톤으로 관내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21%를 차지한다.
○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으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배출되기 때문에 대기오염은 물론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 홍정섭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과 불법소각행위 감시 활동 강화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 :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홍보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