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역에 설치되는 측정소는 도시대기측정망 또는 도로변대기측정망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에 근거하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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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해당 지자체에서 신설·이전·폐쇄를 주관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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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 상의 측정소 입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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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도시대기측정소는 10만 이상의 도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 10만 미만인 도시라도 공업시설 등으로 인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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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대기질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설치 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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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1개의 측정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거지역 또는 배출원 지역에 설치하되, 배출원 지역이 대기환경기준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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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우선 설치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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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2개 이상의 측정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거지역 측정소와 배출원 혹은 배출원 혼합지역에 적정하게 배분하여 설치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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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측정소 간 간격은 4km 이상을 유지하여 측정소 간 중복을 최소화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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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기오염측정소의 신규 확충은 5개년 간 수립한『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2016~2020년, 환경부)』에 의거 연차별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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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설치하게 되므로 관할 지자체로 측정소 설치에 대해 문의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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