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대기질 농도 관련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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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세먼지는 24시간(일평균) 및연간(연평균)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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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세먼지는 보통 장기노출시 위험한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시간 기준이 아닌 일평균 기준이 존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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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에어코리아에서는 매 시간별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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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로부터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24시간 예측이동농도”로서 미세먼지의 등급을 제공해 왔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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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것은 “지금 현재의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인가”보다는 그 농도가 “인체에게 얼마나 위해한가” 에 대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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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접근방식입니다. 그러나 시간농도에 익숙한 국민들에게 24시간 농도 표기는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24시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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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농도로는 급변하는 대기질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미세먼지 농도 등급을 시간농도 기준으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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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 7. 27일 부로 변경 운영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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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에어코리아에서 실시간 대기정보는 해당시각 시점에서 제공되는 1시간동안 측정한 값의 농도값 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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