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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Writer Operator Data 2023-12-27 Hit 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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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23.12.28.)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p> <p>&nbsp;</p> <p>○ 발령유형: 비상저감조치</p> <p>&nbsp;</p> <p>○ 적용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p> <p>&nbsp;</p> <p>○ 시행일시: 2023.12.28.(목) 6시 ~ 21시</p> <p>&nbsp;</p> <p>○ 적용기관: 적용지역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p> <p>&nbsp;</p> <p>○ 적용대상 및 시행방법</p> <p>&nbsp;</p> <p>&nbsp; - (사업장, 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행정&middot;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과 공공&middot;민간건설공사장** 및 민간참여 사업장***<br /> &nbsp; &nbsp;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br /> &nbsp; &nbsp;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br /> &nbsp; &nbsp; *** 「미세먼지 특별법」시행규칙 제 8조 1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br />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p> <p>&nbsp;</p> <p>&nbsp; -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시&middot;도 조례로 정한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 차량</p> <p>&nbsp;</p> <p>&nbsp; - (행정&middot;공공기관 차량2부제) 행정&middot;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포함)&middot;승합차<br /> &nbsp; &middot; 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운행<br /> &nbsp; * 다만,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