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23.12.28.)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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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발령유형: 비상저감조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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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적용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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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시행일시: 2023.12.28.(목) 6시 ~ 21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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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적용기관: 적용지역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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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적용대상 및 시행방법</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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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사업장, 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과 공공·민간건설공사장** 및 민간참여 사업장***<br />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br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br />
*** 「미세먼지 특별법」시행규칙 제 8조 1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br />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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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시·도 조례로 정한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 차량</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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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포함)·승합차<br />
· 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운행<br />
* 다만,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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