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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대구, 충남, 충북, 세종)
Writer Operator Data 2019-12-25 Hit 4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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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발령 및 적용 지역: 대구, 충남, 충북, 세종</p> <p><br /> ○ 시행일시: 2019.12.26일(목) 06시~21시까지</p> <p>&nbsp;</p> <p>○ 적용기관: 해당지역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p> <p>&nbsp;</p> <p>○ 적용대상 및 시행방법<br /> &nbsp; - (사업장, 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행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과 공공&middot;민간건설공사장** 및 민간참여 사업장***<br /> &nbsp;</p> <p>&nbsp;</p> <p>&nbsp;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br /> &nbsp;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br /> &nbsp; *** 「미세먼지 특별법」시행규칙 제 8조 1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br /> &nbsp;<br /> &nbsp; - (행정&middot;공공기관 차량2부제) 행정&middot;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비사업용 승용(경차포함), 승합차(소형)<br /> &nbsp; &middot; 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운행<br /> &nbsp; * 다만,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br /> &nbsp;<br /> &nbsp; - (차량운행 제한) 시&middot;도 조례로 정한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 차량<br /> &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