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 korea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0.02.11)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공지사항의 표
작성자 Airkorea 등록일 2020-02-10 조회수 4190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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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irkorea
등록일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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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및 적용 지역: 전북, 제주

 

시행일시: 2020.02.11() 06~ 21시까지

 

적용기관: 해당지역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적용대상 및 시행방법

 

- (사업장, 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행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과 공공·민간건설공사장** 및 민간참여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

 

*** 미세먼지 특별법시행규칙 제 81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비사업용 승용(경차포함), 승합차(소형)

 

· 홀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운행

 

 

* 다만,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

 

- (차량운행 제한) ·도 조례로 정한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