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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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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공개」 설문조사 안내
공지사항의 표
작성자 Airkorea 등록일 2020-02-03 조회수 55694
첨부파일
공지사항의 표
작성자 Airkorea
등록일 2020-02-03
조회수 5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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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공개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18.4.24.) 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8항(`19.4.2.)이 개정되었습니다.

`19년11월26일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으로 사업장부분 관리 강화를 위해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 111개를 대상으로 `19년12월1일부터 시범공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년4월3일부터
전국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약 630개를 대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 측정결과 시범공개 화면 주소 : open.stacknsky.or.kr(공개 홈페이지로 누구나 접속 가능)

시범공개 기간동안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여 `20년4월3일 전국 사업장을 공개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주소 : https://moaform.com/q/wu4dw3
기간 : 2월2일~2월21일

※설문에 참여하신분들 중 100분을 추첨하여 커피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