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령 및 적용 지역: 강원영서, 세종, 충북, 충남, 부산, 대구
※ 수도권 지역은 12월 11일 18시부로 조기해제
○ 시행일시: 2019.12.11일(수) 06시~21시까지
○ 적용기관: 해당지역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 적용대상 및 시행방법
- (사업장, 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행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과 공공·민간건설공사장** 및 민간참여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
*** 「미세먼지 특별법」시행규칙 제 8조 1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비사업용 승용(경차포함), 승합차(소형)
· 홀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운행
* 다만,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
- (차량운행 제한) 시·도 조례로 정한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