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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9.02.21) 전국(제주 제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공지사항의 표
작성자 Airkorea 등록일 2019-02-21 조회수 4538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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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irkorea
등록일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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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내일(2월 22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2월 22일 06시 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관계기관과 시민 여러분의 조치사항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 발령 및 적용 지역: 전국(제주 제외)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영서),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세종, 경북, 경남

 

○ 시행일시: 2019.2.22일(금) 06시~21시까지

 

○ 적용기관: 해당지역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 적용대상 및 시행방법
  - (사업장, 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행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과 공공·민간건설공사장** 및 민간참여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
  *** 「미세먼지 특별법」시행규칙 제 8조 1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

 

  - (차량운행 제한) 시·도 조례로 정한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 차량
   ※ 서울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랑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시행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포함)·승합차
  · 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운행
  * 다만,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