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1월 14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내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도권지역에 1월 15일 06시 부터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관계기관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 발령유형: 수도권형 비상저감조치
○ 시행일시: 2019.1.15일 06시~21시까지
○ 적용지역: 수도권 지역
○ 적용기관 : 행정기관 및「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
○ 적용대상 및 시행방법
- (차량 2부제) 행정 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포함) 승합차
·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 다만,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
- (사업장, 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행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과 건설공사장** 및 민간참여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대기배출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별표1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량 서울시 운행단속 시행